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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S FAQ| MTS 롤러의 MTS는 상표인가요 ? 고유대명사 인가요 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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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8-05-01 | 조회수 | 28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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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S 라는 상표는 (주)엠티에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입니다. 따라서 타 회사에서 의료기기 (10류)혹은 미용용품 (3류) 써비스표 (33류)등에 MTS 를 사용 할경우 상표침해가 되어 상표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. 아울러 상표를 이용하여 얻어진 수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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