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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S 롤러의 MTS는 상표인가요 ? 고유대명사 인가요 ?
등록일 2018-05-01 조회수 2562

MTS 라는 상표는  (주)엠티에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입니다.

따라서 타 회사에서 의료기기 (10류)혹은 미용용품 (3류) 써비스표 (33류)등에

MTS 를 사용 할경우 상표침해가 되어 상표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.

아울러 상표를 이용하여 얻어진 수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